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납부하여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인들 기준으로 월급 받기 전에 공제가 되며, 2022년 기준으로 3.495%(이 중 사업주가 50% 부담)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추가로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며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피부양자들로 구성되고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서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왜 발생되나요?
우리 국민 모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중으로 부과됐거나 잘못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자격 소급, 상실 등으로 인해 소급 감액 조정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소멸시효 관련 법에 따라 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스스로 신청해 찾아가야 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정해진 부담금보다 많이 내게 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기관, 약국 등에서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률 기준 초과 착오로 더 받은 경우가 있다면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와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연간 의료비 부담액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급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은 연도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총 10 분위로 구분되어 결정되며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본인부담금액 상환액 2022년 기준 1분위는 83만 원, 10 분위는 598만 원입니다. 요양 의료기관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분위 128만 원, 2~3 분위 160만 원, 4~5 분위 217만 원이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
온라인, 스마트폰 어플,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채널 :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보통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환급받을 국민건강보험료가 있으면 메시지로 알림을 주기는 하나 바쁜 일상생활 중에 행여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별도로 한 번쯤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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