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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사용

by OTTTVMOVIE 2022. 12. 8.

내년 2023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자 내년부터는 통일이 된다지만 너무나 한국식 나이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법적으로'라는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있어 얼마만큼 사람들이 적응을 빨리할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만-나이-통일-사용
만-나이-통일-사용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한국식 나이라는 것이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 되고, 심지어 생일이 12월 31일이라면 하루만 지나도 2살이 되는 나이를 세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빠른 년생까지 사회적으로 사용되면서 소위 말해 나이 족보가 꼬이는 경우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었죠.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이 기준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구분 나이 세는 법
연 나이 출생한 해에 0살이며, 해가 바뀌면 1살을 먹음
만 나이 (미국식 나이) 국제 기준으로 출생한날로부터 0살이 되고,
다음해 생일이 지나면 1살을 먹음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출생한 날로부터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1살을 먹음

한국에서 보통 '연 나이'는 잘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세는 나이'를 그리고 술이나 담배 등 나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필요할 때는 '만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에 대한 통일된 사용이 필요한 것이 지난 코로나 백신 접종시에 의료 기관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사람들은 '세는 나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만 나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생연도 - 현재연도 - 1 = 내 만 나이
생일이 지났다면 출생연도 - 현재연도 = 내 만 나이

예를 들면 현재 2022년 12월 8일 기준으로, 어떠한 사람이 2000년 12월 1일생이라면 생일이 지났으니 2000 - 2022 = 22살입니다. 한국식 나이로 한다면 23살이겠지요. 만 나이 사용을 통일 했을때 얻어지는 사회적인 장점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살에서 2살까지 어려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 처럼 2007년도에 도입된 '도로명 주소'가 15년이 지난 현재에도 구주소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 나이' 또한 익숙해지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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